내년 1월1일부터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신종 유가증권 판매행위도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구속행위(이하 꺽기) 규제대상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 신종 유가증권 판매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대출고객의 자금사용을 실질적으로제한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칙에는 금융채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최근 은행들이 이를 악용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나 구두 상품권 등 신종 유가증권을 수수료를 받고 대신 판매하고 있어 꺾기 규제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은행이 판매하는 선불카드의 규모는 연간 약 6~7000억원 규모이며 올 상반기에만 138만건 3380억원을 판매했다. 상품권 역시 한해 약 4~5000억원의 판매가 이뤄지며 올 상반기 930만건 169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현행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보험, 집합투자증권,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이외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했다.
또 일시에 자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과 만기가 없는 상품의 월수입금액 산정기준도 명시했다.
판매 당시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만기를 기준으로 월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은 1년을 만기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월수입금액은 1000만원을 24개월로 나눈 41만7000원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 규정(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유가증권이 명시돼 있으나 세칙에는 신종 유가증권이 빠져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칙 개정으로 은행들이 신종 유가증권을 이용한 구속행위가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담보대출과 신탁, 펀드 등 담보대출,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및 담보물 교체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 펀드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 수시입출식 상품과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예금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