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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10배 급증.. '기절초풍' 새 수법들
'대출사기' 10배 급증.. '기절초풍' 새 수법들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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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출사기가 지난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 총 8만7237건 중에 대출사기가 2만1334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9%(1만9320건)증가한 것이다.

대출사기 신고가 급속도로 늘어난 배경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홍보로 피해신고가 쉬워진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됨에 따른 서민 대상 대출사기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는 보통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내용을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들어 1577, 1588, 1688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유사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돼가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임이 확실하니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신분증이나 본인카드번호, 문자메세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이나 자금이체과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터넷상 대출과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해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예상치 못한 범죄에 관련돼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금융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새희망힐링론'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 할 것"이라며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대출사기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구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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