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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전용 홈페이지 개설
금감원, 보이스피싱 전용 홈페이지 개설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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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다양화 됨에 따라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홈페이지 부속사이트인 서민금융 119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관리해 왔으나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2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인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ing-keeper.fss.or.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설되는 홈페이지는 보이스피싱 안내, 피해 예방, 피해금 환급, 주요제도 안내를 주 메뉴로 해 총 32개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또한 피해발생시 신고번호(112)와 긴급공지가 필요한 최신 피해유형은 팝업을 통해 홍보 하며 이용빈도가 높은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조회등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접근 경로가 단축되고 네이버, 다음 등 검색을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해 최신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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