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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김승원 청탁 대가성도 인정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김승원 청탁 대가성도 인정
  • 송인석 기자
  • 승인 2026.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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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청탁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 6억원 투자…범죄수익은닉 인정
허위 자료 제출·미공개 정보 이용도 유죄…"비난 가능성 커"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해준 '브로커' 여성에게 6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제넨셀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1심은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김승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의약품 개발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며 "주식을 산 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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