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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 금품수수 증권사 여직원 실형
'ELW 스캘퍼' 금품수수 증권사 여직원 실형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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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 거래를 벌인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4일 증권사 여직원 현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현씨에게 금품을 건넨 스캘퍼 조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스켈퍼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친분관계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가 받은 4억7000만원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1억7000만원은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조씨 등에게 ELW 매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4억7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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