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만여 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만여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불법사금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8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약 8만6000여건의 피해상담과 신고 건수를 접수했고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검·경은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와 신고 이첩사건 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1만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9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고,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262건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3조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지원 희망자 2217건 중 667건(30%)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1873명에게 1차 법률상담을 해주고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857건)에게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해줬다.
정부는 내년에도 '피해상담·신고접수 후 수사·단속·금융·법률지원'과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 등 현행 대응체계 및 신고접수 처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16개 시도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매월 1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기지역센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자체 확산을 유도하고 책임 운영성을 강화한다.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신청접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갖추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고용(고용센터)·복지제도(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해 서민금융 상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직자 등이 금융·고용·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검사를 지정하거나 금융범죄수사팀을 구성해 대출사기와 불법대부광고·고금리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피해신고 빈발업체에 대해 금감원과 지자체 합동을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근절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인터넷에 만연하는 유사대출상품의 정비도 조속히 추진된다.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담당업무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해 장기 근무자에 대해 승진 우대와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경제적 이익(법정금리 초과분) 환수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유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실질적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일반국민 1000명과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중점적인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40.8%,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 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지원 연계 확대 11.4%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렵다"며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