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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료 카드납 '폐지 우려'.. 폐지한다면 '화풀이 횡포'될 것
손보사 보험료 카드납 '폐지 우려'.. 폐지한다면 '화풀이 횡포'될 것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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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와 잘 싸우던지, 아니면 흡수해야..엉뚱하게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하면 안돼

카드사가 손해보험사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종전 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해, 손보사들이 과거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 부담으로 카드납을 완전 폐지한 선례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그동안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했던 고객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엉뚱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말고도 다른 보험종목에도 카드이용을 끈질기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는 와중에 "무슨 시대의 역주행이냐"며 카드사를 핑계로 손보사가 카드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과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13일 카드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손보사들은 결제금이 많으면 수수료율을 하락시켜주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돼 카드사에 저렴한 수수료를 냈다. 삼성화재가 1.9%, 현대해상이 2.1% 가량의 수수료를 물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이유로 슬라이딩 방식을 폐지하고 대형 손보사들에 2%대 중반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사 보다 상대적으로 고객이 적은 중소형사들은 카드사의 인상 압박에 기존에 적용됐던 2% 중반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쪽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에 신설된 18조3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 취지로 수수료율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손보사의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결제금이 많아 수수료율을 할인해주던 방식을 금지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건전성 강화 목적은 아니"라며 "법에 기반한 (수수료에 대해)적격비용을 마련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맹점도 카드사의 고객이지만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카드사 고객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3년 전 생보사들은 카드납을 완전 폐지했다. 카드사에서 제시한 높은 수수료율이 보험사 사업비 확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등 대형 가맹점과 비교할 때 보험시장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보험사에 특별히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여전법이 가맹점 수수료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 여파가 과거 생보사처럼 카드납을 완전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금융소비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만약에 카드수수료가 인상된다해도 그 비용이 전체 보험사업비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며 당연히 자체 비용을 감소시켜 이를 흡수할 진취적 생각을 가져야지 이를 핑게로 카드납 폐지로 귀결된다면 금융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횡포라는 것이 학계나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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