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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보도한 '캐피털사'의 부당한 "취급수수료".. 드디어 폐지
본지 단독보도한 '캐피털사'의 부당한 "취급수수료".. 드디어 폐지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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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할부금융사 출범 이래 16년 동안 묵과된 관행에 철퇴

금융감독원이 신차 할부구입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업체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챙겨오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도록 드디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이상구 국장은 12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작년 1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완전 폐지한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현재는 현황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8월20일자 '새차 구입 때 이용하는 캐피탈, 취급수수료 왜 떼나' 기사를 최초로 단독 발굴 보도하여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캐피탈 업계는 차량 구입 선수금을 5% 이상 10% 미만으로 납부했을 때 2.9%(12개월 할부), 3.9%(24개월 할부), 4.9%(36개월 할부), 5.9%(48개월 할부)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선수금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는 2.6%(12개월 할부), 3.6%(24개월 할부), 4.4%(36개월), 4.2%(48개월)이고 20%이상이면 1.9%(12개월 할부), 2.9%(24개월 할부), 3.2%(36개월 할부), 4.2%(48개월 할부)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선수금을 아예 내지 않을 때는 3.5%(12개월 할부), 4.5%(24개월 할부), 5.5%(36개월 할부), 6.5%(48개월 할부)의 취급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특히 취급수수료가 할부이자와 더해질 경우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취급수수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동차딜러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인수를 도와줌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대리점 관계자는 "구청 등록, 배달 탁송 혹은 본인 출고 서비스는 영업사원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도 "차량을 구입하면 거의 다 해주는 서비스"라고 일축했다.

당시 보도에 대해 금감원은 "캐피탈 쪽에 문제가 과도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취급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손실율, 자금조달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96년 할부금융사가 출범한 이래 16년 동안 관행으로 묵과돼 오던 문제가 본지 보도로 수면 위로 올려져 해결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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