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1. 대출모집인 관련 최근 민원 사례
[사례1]
○ 회사팩스로 들어온 대출안내장에 사업자가 OO은행인 것을 보고 대출신청을 위해 전화를 함.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개인정보를 알려줌.
○ 그러자 연체로 인해 제1금융권 대출이 안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지나면 다시
제1금융권 대출로 대환해주겠다고 해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급여통장 등을 팩스로 보냄
○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
비용으로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이를 송금하자 다시 대출금 2,000만원의 10%를 선이자로 요구함.
의심스러워 항의하자 대출진행을 중지하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됨.
[사례2]
○ OO캐피탈 직원 이△△가 5%대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이 있다고 전화를 함.
대출을 받기위해 서류를 보냈더니, OO캐피탈 등급으로는 한 등급이 부족하다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쓰지 않고 25일이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 그리고 그 기간 중 우선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25일 후에 OO캐피탈에서 대출이 되면 모두
대환해주겠다고 해 3곳의 저축은행과 2곳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1700만원의 대출을 받음
○ 25일 경과 후 다시 이△△와 통화하여 대출대환에 대해 문의하니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됨
2.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정식으로 등록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보세요!
□ 대출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최근에는 정상 등록된 모집인의 이름․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회사를 통해 전화번호 등 확인)
□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해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
나. 무작위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마세요!
□ 무작위 문자‧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다.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마세요!
□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신용조회비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임
라. 창구에 직접 한번 방문해보세요!
□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수료는 간접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요인임
➜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
(www.directloan.or.kr),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등을 이용
마.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꼭 신고하세요!
□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꼭 신고
※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
[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