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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은행]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 편집팀 김혜림기자
  • 승인 2012.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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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중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Ⅰ.

 

피해 및 반환 현황

□ ‘12년 상반기중「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1,19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1,084건) 감소 

 ◦ 이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사례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수수료 반환 등을 위해 설치 운영중(‘09.1.5. 설치)

 

□ 한편, 금융감독원은 ‘12년 상반기 피해신고건 중 557건, 총 13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반환율 46.7%)조치토록 하였으며, 

 ◦ 인터넷 대출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부 중개경로 파악 곤란 및 반환보증금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반환율은 감소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년

(A)

'10년

(B)

'11년

(C)

'12년

증감

(E-D)

증감율

 

상반기(D)

상반기(E)

신고건수(A)

3,332

5,613

3,449

2,277

1,193

△1,084

△47.6

피해금액(B)

27

54

40

24

30

6

25.0

반환건수(C)

2,637

3,871

2,125

1,487

557

△930

△62.5

반환율(C/A)

79.1%

69.0%

61.6%

65.3%

46.7%

△18.6%p

-

반환금액(D)

20

35

24

15

13

△2

△13.3

수사기관통보

308

3,591

4,145

2,602

482

△2,120

△81.5

   

Ⅱ

 

신종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1

 

신종 피해사례

① 인터넷 대출, 금융회사 방문대출 등 비대면 거래 수법 사용 

 ◦ 대부 중개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토록 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받도록 유도한 후 

 ◦ 대출 실행된 직후 대출관련 알선수수료,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요구하여 편취 

→ 비대면 거래 수법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우리원 조사가 곤란

 

②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 다른 명칭 사용 

 ◦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용조사비, 보증금,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 예치금, 공탁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편취 

→ 피해자는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신용조사비 등 다른 명칭은 합법적인 비용으로 잘못 인식

 

③저금리 전환대출 이용 수법 사용 

◦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하여야만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수수료를 편취 

-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출모집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금리 대출의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

 

2

 

대응방안

 

①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 강화 

 ◦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을 받는 자가 대출중개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을 대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가 대출고객에게 적극 홍보 

 - 대부업체는 대출실행 전후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은 불법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있으나, 신종 피해사례를 반영한 문구*로 수정 

 * 대출중개수수료, 신용조사비, 보증금, 작업비,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②반환보증금 예치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예치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 참여중인 대부업체외에도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참여를 검토 

*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받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토록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③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홍보 

 ◦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여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① 일정기간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② 연소득 4천만원 초과자 ③ 소득대비 과다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공적 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주)에서 제공하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 등을 확인 

◦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⑤ 피해발생시 1332로 신고 

◦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즉시 신고 

◦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필요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안내 전화번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332

-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신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붙임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 본 피해사례는 금감원의「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건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반환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경찰에 통보하였음

 

【피해사례1 - 비대면거래】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 후 1,000만원 대출을 신청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함. 

◦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2 - 예치금 명목으로 편취】

 

 

□ 전북에 거주하는 P모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고 연락하니 1,5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을 요구 

◦ 급전이 필요한 P모씨는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예치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함. 

◦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7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뒤 연락이 두절됨

 

(붙임 2) 

한국이지론㈜ 현황 및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해 ‘05.10월 금융협회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 

 ◦ 서민들이 본인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 대표 전화번호 : 02-2679-1119, 인터넷 : http://www.egloan.co.kr 

□ 한국이지론 활성화를 통한 서민들의 금융비용부담 축소 등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6개 금융회사 등이 약 30억원의 증자를 완료(‘11.12.30.) 

□ ‘05.12월~’12.8월 기간 중 맞춤대출 및 환승론 등을 통해 30,945명에게 1,784억원의 대출을 중개

[출처=금융감독원 /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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