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리턴 사건'-대한항공, 형식적 사과..반발 여론 이어질 듯

대한항공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 부사장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에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임원으로서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삼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마카다미아너트)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면서 조 부사장이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신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이번 사건애 대해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영국 가디언은 “‘땅콩 분노’ 사건으로 법적 조치에 맞닥뜨린 대한항공 임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부사장을 ‘대한항공 CEO 조양호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사건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가디언은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았지만, 이 항공사 임원은 더 큰 제재를 당하게 됐다”고 꼬집으며 한국 정부가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기사에 “앞으로 절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 회사의 수장은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알아야 한다”는 영문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했다. 또 “(북한의)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나은 이상한 순간”이라고 비꼬는 트윗도 함께 인용했다.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의 조합원 게시판에는 조 부사장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산으로'라는 필명을 사용한 조합원은 "그 어느 누구도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항공법에 의거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카데미아 넛츠를 어떻게 줘야한다는 사내규정이 맘에 들지 않았다면 사내규정을 바꿔라"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측이 당시 조 부사장이 해당 사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장과 협의한 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로얄훼밀리'라는 필명의 노조원은 "잘못했으면 쿨하게 유감발표하면 될 것이지, 이딴 식으로 해당 편 기장님께 떠넘기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누구든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외에는 오너일지라도 모두 승객이다"며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이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런 행위는 월권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조합원(필명 시일야 방성대곡)은 "도어가 클로즈 되고 푸시백을 한 항공기를 다시 게이트 리턴 시키라는 말에 리턴한 기장의 과실도 작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무너져가고 있는 기장의 권한과 비례해서 위태로워지는 항공안전이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출근하는데 비행 가방 들고 가기도 창피했다. 핸드폰 사용도 회사 품위 문제인데, 이 정도 회사이미지 먹칠했으면 명시된 사규에 따라 파면"이라고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전화사용을 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된 대한항공의 승무원 근무 수칙과 비교해 조 부사장의 행위를 비꼰 것이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일이 이대로 무마된다면 앞으로 비행 중 승객들의 회항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조 부사장의 행위가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항공보안법 제43조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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