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없이 388억 지급했다 적발..두 회사 직원 1명씩 조치 의뢰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자가 창구를 찾지 않았는데도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351건에 해당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238억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도 2003~2011년까지 보험계약 총 32건, 150억원에 달하는 제지급금을 수령권자 확인 없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후 유선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서 지급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직원 1명의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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