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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벌' 앞에만 서면 맥 못춰
신제윤, '재벌' 앞에만 서면 맥 못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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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모범규준-"생명-화재 등 가진 삼성이 로비로 무력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당국은 왜 아직도 재벌 앞에만 서면 맥을 못출까.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삼성 등 재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시키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벌그룹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대상의 하나로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지적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그룹들의 반발에 따라 애초 소신과 입장을 쉽게 번복한 탓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규정을 보험·증권사 등 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내놓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들은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CEO와 임원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CEO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해온 관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재벌그룹과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해온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난 다. 예컨대, 효성캐피탈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그룹 회장의 장남 등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수천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임추위를 통해 CEO 후보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주주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을 계열사로 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보험·증권사는 빼고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관해서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은 주주권 침해 운운하며 임추위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총수의 전횡적 인사권에 사소한 흠집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삐뚤어진 인식을 표출한 것"이라면서 "삼성의 주장에 동조해 모범규준의 시행을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금융위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양사태, 재벌 총수의 효성캐피탈 자금 불법대출 등은 모두 재벌 총수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배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정의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부 조직이지 삼성의 세습체계를 옹호하기 위한 사설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 주변에서는 금융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재벌의 압박에 밀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허무는 금융당국의 행태야말로 오히려 개혁 대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8"많은 비판을 받은 임추위 강제 적용 문제는 2금융권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되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벌 계열 금융계열사의 CEO 선임은 주로 그룹 차원의 사장단 인사에서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추위가 설치되면, CEO 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해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특히 당초 모범규준 초안에서는 임추위를 반드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으로 했다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임시기구로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임추위 규정이 초안보다 후퇴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더 무력화하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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