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가족을 동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없었다.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더라도 피보험자별로 각각 나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멸된 계약이라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 통보된다. 기존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 중 일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지급보험금이 남아 있어도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