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관계자는 4일 “임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퇴임이나 전보 등의 변동은 없었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날 그룹 차원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재계에서는 임 부사장이 이 사장과 이혼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수 일가 중심으로 그에 대한 모종의 인사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임 부사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은 삼성 임원 신분으로 삼성가의 장녀 이부진 사장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 사장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며, 임 부사장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했다. 임 부사장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혼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999년 결혼한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은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직무와 관련해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회사에서 직위에 따른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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