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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1500억원 배상해야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1500억원 배상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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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엘리엇과의 투자분쟁 7개월 만에 뒤집혀...영국 법원서 원 판정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 판정
중재판정부, 韓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인과관계 인정 판단
▲지난 2월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브리핑하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2월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브리핑하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관련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600억원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열린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정부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와 동일한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자와 법률 소송 비용을 포함한 부담액은 엘리엇 측 주장처럼 1억1300만 달러(약 1535억896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

이번 환송중재는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2월 원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면서 이뤄졌다. 당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합병 찬성표 행사를 정부 행위로 인정한 원 판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원 중재를 맡았던 판정부는 다시 사건을 심리해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다시 정부 패소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 승소로 원 중재판정 일부를 무효화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다시 원 중재와 동일한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엘리엇 ISDS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판정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책정하고, 항소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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