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상생임대 특례 올해 말 종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와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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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