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13:05 (수)
고속도로 출구 잘못나가도 15분내 재진입시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 잘못나가도 15분내 재진입시 900원 면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9 14: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한정...주말·공휴일 다자녀가구 통행료 10~20% 할인도
▲서울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으로, 면제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라면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해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신청을 통해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