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부당광고에 누적 상담 건수·견적 건수도 부풀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사업체 두 곳이 부당광고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 요금, 이용자 수, 품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착한이사에 1억3200만원, 로젠이사㈜에 8700만원 등 합계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이사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삭제·수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착한이사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이사' 등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이사 요금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을 따 '대한민국 no.1 이사 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도 수상 주최기관, 평가 기준 등 수상 사실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지 않아 자사의 이사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견적 문의 건수를 각각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함께 제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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