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임금 3%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보완책도 마련
'총파업 명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합의안서 빠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된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에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올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액임금 3.0% 인상(청년 신규 채용 등 약 1000억 내외 사측 재원) ▲영업시간 30분 단축(오전 개점시간)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주 1시간)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 ▲미스터리 쇼핑 개선 ▲육아휴직대상 초등학교 6학년 확대 시행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담겼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또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3.0% 인상 잠정 합의...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미사용 시간, 연 2일 한도 보상휴가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지난 4일 금융노조가 벌인 총파업의 핵심적인 명분 중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일 최대 30분 이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며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을 통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의 경영평가 제외와 임직원 제재 전면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 등 노동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노조는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이어 8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월 4일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계로 앞으로 교섭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