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이같이 보금자리론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이다.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가 대상으로, 현재로서는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가 상한이지만, 주금공은 앞으로는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며,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1인 소득을 적용하더라도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는 필수 확인한다. 주택 보유 수 또한 부부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