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반복 수급 비중은 외국인 1.9%…내국인 6.6%보다 낮아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차례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사례는 한 사업장에서 14차례 구직급여를 받아 누적 4500만원을 수령한 경우였다.
2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58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다시 6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6명으로 집계됐다.
반복 횟수가 5회 이상인 사례도 늘었다. 해당 인원은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지난해 2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1명이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 횟수가 두 자릿수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모두 14차례 구직급여를 받아 총 4500만원을 수령했다.
13회 반복 수급자는 4200만원을 받았고, 12회 수급자의 누적 수령액도 4500만원이었다. 11회 반복 수급 사례는 3건, 10회 수급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반복 수급 비중은 내국인보다 낮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 비율은 1.9%로, 내국인 6.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반복 수급과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지난해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83건, 2억9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사례를 두고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단기 근로계약을 되풀이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퇴직 기간 구직급여로 소득을 보전하는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