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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부당지원'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부당지원'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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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 148억원 부과..."산은서 연 3∼4% 저금리 대출받고 가맹점엔 최고 18% 이자 적용"
"가맹희망자에 중요 정보인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특수관계 숨겨"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을 부당 지원했다가 고발당하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이종근 회장이 직접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통하도록 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을 포함한 자금을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져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절감으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정상 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99억원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이종근 회장, 대부업체에 자금 대여하고 대부업체 운영에 깊숙이 관여"

이종근 회장은 명륜당이 14개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 사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륜당 본사 주변에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임차했고,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을 대표이사로 뒀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애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는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의 이자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했으며 2024년 말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는 금리가 18%까지 올라갔다. 

명륜당은 또 이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가맹 관련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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