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자산 수년째 제자리⋯모범규준 개정 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실적 공개다. 공시 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다.
개별 회사의 연간 휴면예금·휴면보험금·휴면성증권 환급액과 연말 기준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단위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합계 단위로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관리안을 마련한 이유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인 휴면자산 규모 때문이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2025년 말 1조5000억원으로 매년 1조5000억원 안팎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실적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휴면 및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총 15조7034억원이다. 이 가운데 휴면금융자산은 1조5019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이다.
자산 유형별로는 예·적금이 7조8167억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보험금은 5조8478억원으로 37.2%, 증권은 1조9382억원으로 12.3%, 신탁은 1007억원으로 0.6%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와 환급을 촉진해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