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은 총 961건,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이 1000건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DB손해보험이 2억6200만원(26건)으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컸고, 이어 KB손해보험(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등 순이었다.
DB손해보험 2억6천만원으로 금액 가장 커…교보생명 과소지급 499건 최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소액의 보험금 및 적립이자를 다수의 계약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고,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AIA생명(28건·450만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에서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9%가 발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은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237건(1700만원)이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메트라이프생명도 입원보험금 55건(71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