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활용' 증가세...문진석 "관세청 감시 시스템 현대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최근 7년간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반년여 만에 약 5조원에 달해 신기록 작성을 눈앞에 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송치 기준)은 4조9471억원(128건)으로 5조원에 육박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0년 6525억원에서, 2021년 1조3256억원, 2022년 6조3084억원, 2023년 1조6544억원, 2024년 2조300억원, 2025년 3조1958억원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5조원에 육박해 작년 전체 금액을 이미 웃돌았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 규모는 약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금 같은 추세면 올해 적발액은 2022년의 최대 적발액 6조3084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사례로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가 많았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로 이전한 후 매도해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올해 4월에는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000억원대 외환 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액은 전체 불법 외환거래액의 일부로, 실제 불법 거래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범죄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며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