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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무죄 파기"
'SM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무죄 파기"
  • 송인석 기자
  • 승인 2026.09.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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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증거 있어…1심 재판부 사실오인·법리오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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