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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개선’ 강조⋯”임추위 역할 보장”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개선’ 강조⋯”임추위 역할 보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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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8개 지주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특정 계파·친소관계 배제하고 능력 기반 적임자 선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8개 은행지주에서 70여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해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기록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장 등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됨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주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 추천과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의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 임추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CEO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과 관련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자본력이 큰 은행이 높은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금고를 따내는 방식이 불공정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을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제시하는 협력사업비가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1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제도만으로는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위규행위가 발생할 경우 평가·보상체계가 적정했는지, 조직 차원의 유인이 있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시장과 국민의 신뢰 없이 금융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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