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경영 체제에서 발생한 하도급 거래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대표이사 임재철)는 지난 21일 조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2018년 당시 경영체제에서 발생한 하도급 거래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으로, 현재 경영체제에서 새롭게 발생한 위반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과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벌점 누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후속 행정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2021년 부과됐으며, 회사는 관련 제재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 진행 기간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아스는 민간기업 대상 B2B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기존 거래처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공공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고객과의 기존 사업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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