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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한도' 5천만원으로…중저신용자 대출 '판' 키운다
'P2P 투자한도' 5천만원으로…중저신용자 대출 '판' 키운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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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스탁론 비중 70%…신용대출은 5년 평균 11.6% 그쳐
우수 온투업체 자기자금 투자 20→40%…금융사 연계투자 한도도 50%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우수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한 온투업체에는 자기자금을 대출 모집액의 최대 4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20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성장해 올해 8월 누적 대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저축은행의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00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대출 구조는 여전히 담보대출에 치우쳐 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연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분산 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 상품유형, 만기 등 투자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대출상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별 한도는 온투업체당 1000만원, 개별 대출상품당 10만원 이내다. 대출상품 포트폴리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해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온투업체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간 시스템 연계도 추진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 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연계대출채권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 심사,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손실률'도 공시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시 사전 공지 및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이번 방안을 전면 실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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