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내부자 거래 정보 적시에 전달되는지 점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5년간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나 임원이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공시한 뒤 20거래일 후 평균 주가 하락률이 40%에 달한 사례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매각 뒤 일반투자자가 급락을 맞는 사례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최대주주·임원의 지분 감소가 확인된 공시 이후 20거래일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321개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업에서 지분매각과 급락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면 급락 사례는 총 435건으로, 이들 사례의 20거래일 후 평균 주가 하락률은 4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지분 감소 외에도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과 시장 여건 등 다른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매각 이후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분매각 공시 후 5거래일 이내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66개사(72건)으로, 사례의 평균 하락률은 38%였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CNH는 2024년 8월 1일 관련 공시 20거래일 후 83.28%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바이오홀딩스는 2024년 1월 3일 공시 이후 20거래일 만에 70.08%, 이오플로우는 2023년 11월 23일 공시 이후 69.96% 하락했다.
공시한 지 단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7개사(7건)나 됐다.
박성훈 의원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매각 뒤 일반투자자가 급락을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거래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적시에 전달되는지 점검하고, 사전공시제도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