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입장문 내 사과하고 7대 개선대책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노동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안전보건 규칙 위반 78건 등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가운데 26건(33%)이 끼임 관련 위반이었다.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 김승모(28)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HL만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합동 전수진단 매년 실시, 이동형 CCTV 도입, 안전보건실 신설 등 7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HL만도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하나의 사고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안전보건 조직과 관리체계, 현장의 실행과 투자, 그리고 안전 문화 전반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처음부터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대책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