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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210만명, 감면혜택 1743억원 못 받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210만명, 감면혜택 1743억원 못 받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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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층 중심 미수혜율 20%…황정아 "개인정보 동의하면 통신비 자동 감면해야"
▲통신사. 연합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중 21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67만4877명 중 약 20%인 210만630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반기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취약계층인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 받은 인원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었다.

상반기 감면 대상자는 2022년 942만3529명에서 올해 1067만4877명으로 125만명가량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도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의원은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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