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편법증여, 소득분산 등 실태 확인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18세 이하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매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0∼5세를 포함해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도 최근 5년간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직장가입자)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909명, 연평균으론 382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으로, 11∼15세 12명, 16∼18세 6명, 6∼10세 2명, 0∼5세 1명 등이었다. 연봉 5000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다.
지역별로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237명),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으로 믾았다. 연봉 1억원 초과한 미성년자는 서울 12명, 인천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남 1명 등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명, 제조업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