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업투자자 A(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전업투자자 B(36)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만590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까지 올라 A씨는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원에 달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한때 최고 5만1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돼 주가는 4일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반토막 났고,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이달 16일 기준 6790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자금을 모았다. 총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제공받고, 코인·사채업자로부터 약 120억원을 빌려 총 3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다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하기도 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A씨는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씨에게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부탁, A씨는 총 1만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고,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 대가로 16억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죄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최대 3000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