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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 입주 최장 3년3개월 미룬다…토허구역 유예 1년 연장
‘세 낀 집’ 입주 최장 3년3개월 미룬다…토허구역 유예 1년 연장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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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 말까지 1년 연장…갱신계약 기간도 인정
무주택자 요건·취득 후 2년 의무거주 유지…10월 1일부터 시행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상담안내문과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갱신계약도 유예대상에 포함되며실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3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5월에는 적용 대상을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넓히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은 8·3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조치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이 담겼다. 

매도 유도책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의 거래를 뒷받침하려면 실거주 유예 기간도 함께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 역시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유예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은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 주택)은 거래 제한 요건을 고려해 실거주 유예 신청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 특례를 뒀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진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갱신계약 인정은 1회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 1일) 기준으로 신청 허용 기간 15개월에 갱신 기간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는다면 시행일 당시 맺어진 계약의 최초 만료일(최장 2년)까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 30일 안에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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