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형·중기 재직자 우대형 12%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청년의 적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7일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사라지고,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정부 매칭 비율이 기존 12%에서 25%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2차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제 가입일인 계좌개설기간(2026년 11월 27일) 기준 만 19~34세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매출 수준에 따라 크게 ‘기여금 미대상’, ‘기여금 일반형’, ‘기여금 우대형’으로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는 일반형으로 납입액의 6%,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직원 등은 우대형으로 12%를 정부가 추가로 넣어준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기존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말 국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원 혜택은 더 늘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 확대는 내년 3차 모집부터 적용한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