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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손질…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손질…부과기준율 세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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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유형·피해 규모 등 위반 특성 반영⋯현행 '3단계' 부과기준 더 나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 상한으로 두면서도 위반 정도를 반영할 세부 기준이 부족해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0·75·100%로 나뉜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고 피해 규모와 정보의 성격 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검사·제재규정)'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이용 및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됐으며, 부과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과기준율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가중·감경하는 구조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정하면서도 부과기준율은 3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위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은행법은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 보험업법은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인정보 관련 제도는 위반행위의 특성도 보다 세부적으로 고려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영향 등을,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정보처리 범위와 정보주체 수, 피해 정도, 개인정보 유형 등을 중대성 평가에 반영한다.

경미한 위반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도 개인정보보호법은 1~30%, GDPR은 0~10%로 세분화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지난해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는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침해 예방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가중·감경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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