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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전 공사대금 5916억 조기 지급…체불업체 제재 강화
LH, 추석 전 공사대금 5916억 조기 지급…체불업체 제재 강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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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최대 19일→10일 단축…고위험 현장 집중 점검·체불 대응반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현장별 지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실태를 비롯해 기성금 수령 여부, 근로자 임금, 하도급·장비·자재대금 지급 현황 등이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노무비 지급 실적이 낮은 곳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이 확인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체불액에 따른 감점은 최대 1.5점이며 품질미흡통지서는 발급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누적 감점된다. 

또한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최대 19일이 소요되던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원수급인(시공사)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때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에는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해소 여부를 점검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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