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고시…외국인 비거주자 송금·투자 가능…은행 통합계좌 통해 결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외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 신설된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RFI-K는 새롭게 특정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기관에 면허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를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비거주자의 역외 원화거래와 원화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명세와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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