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주택은 80만6000원...공시가 20억은 277만4000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세 부담이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시가격 15억(시가 약 22억원)인 경우는 현재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 공시가격 20억(시가 약 29억원)이면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이에 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17년 동안 집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고작 4개월에 불구하고 20억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람이 경제 사령탑에 앉아 실거주 중심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겠다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