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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개발·상용화 지원 본격화…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SMR 개발·상용화 지원 본격화…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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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
내년 상세 설계 착수…연구개발특구 지정·인력양성
▲SMR 모형. 연합뉴스 
▲SMR 모형.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이 본격화 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도 SMR의 개발과 실증·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며 2035년 이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SMR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심의하며, 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SMR 기술 개발,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회사가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SMR 연구개발·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SMR을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국방·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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