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채권자 319명 참여...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채권 발행·판매 관여 금융회사도 고소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를 형사고소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와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들도 고소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회계 구조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 일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중앙그룹의 국내 계열사 55개사·국외 계열사 24개사 중 국내 상장된 콘텐트리중앙을 제외한 54개사는 비상장사인데,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주요 계열사들이 계열사 지분의 가치 하락은 손실로 처리하면서도 보유한 계열회사 대여금·증권 형태의 채권 7405억원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최소 325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금융회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신한투자증권이 JTBC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자본잠식과 누적적자, 높은 단기차입 비중 등을 확인하고도 네 차례의 투자설명서에 원리금 상환을 낙관하는 의견을 반복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전자단기사채 발행 구조에서 발행주관·업무수탁·자산관리 역할을 함께 수행했고, 키움증권은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제이앤에스투자일임은 JTBC 회사채를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에 편입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안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열사간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금감원과의 협조 등도 바랐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계열사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해 총수 일가로 반환하는 거래 흐름이 있는 등 단순히 실무자가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결국 그룹 전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