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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출사기 영장 받고도 19억 추가 실행…내부통제 '부실'
기업은행, 대출사기 영장 받고도 19억 추가 실행…내부통제 '부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9.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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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확인 요청 일주일 뒤에야 파악…자체 점검 두 차례도 ‘특이사항 없음’ 결론
당초 9억6500만원서 182억2100만원으로 확대...여신심사·사후검사 등 내부통제 도마
▲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사진=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확인 요청 이후에야 사고 사실을 파악했으며, 사고를 당국에 보고한 뒤에도 관련 대출 19억원을 추가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경찰은 시행사·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 기업은행에서 9억6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영장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기업은행은 다음 날 영장을 접수했지만 금융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를 파악한 것은 일주일 뒤인 10월 2일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기업은행은 같은 달 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에 처음 보고했다.

영장 전달에만 일주일…자체 점검선 “이상 없다” 결론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처리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0일 기업은행에 접수된 두 번째 영장이 본부에 전달된 시점은 일주일 뒤인 17일이었다.

사고를 인지한 뒤 실시한 자체점검에서도 이상 징후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관련 대출 164억8900만원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재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을 담보로 서로 다른 차주에게 대출이 실행된 사례나 제3자 자금 유입 정황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사고 보고 보름 만에 19억 추가 대출…피해액 182억 원으로 눈덩이

더욱이 기업은행은 사고 보고 이후인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의 대출을 추가 실행했다. 

해당 대출 역시 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되어 향후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연체 발생으로 전액 사고 금액에 합산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확대와 함께 사고 금액은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지난달 기준 182억2100만원(차주 12명, 14건 총 244억6000만원 중 62억3900만원 회수)으로 급증했다.

현재 대손충당금으로 10억 9800만 원을 쌓아둔 상태이나 최종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제출 자료 혼선에…은행권 사기 피해액 중 ‘최대’ 불명예

의원실 제출 자료 관리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작성 중이던 미완성 파일이 섞여 들어가 다른 차주의 심사 내용이 표기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단순 편집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적 자료 관리마저 해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개입한 상업용 부동산 ‘작업 대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체 금융권 피해액 1091억 1000만 원 중 기업은행 사고액이 182억 21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173억 4000만 원), 우리은행(98억 7000만 원), KB국민은행(35억 8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겨우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인지 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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