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소유 주택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HUG가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돼, 임대인이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각 기관은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금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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