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14:15 (수)
10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10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07 11: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소유 주택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HUG가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돼, 임대인이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각 기관은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금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