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14:15 (수)
애프터마켓에서도 중대사실 보도되면 거래정지 가능해진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중대사실 보도되면 거래정지 가능해진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04 14: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14일 'KRX 애프터마켓' 개장 앞두고 공시 시행세칙 개정...NXT에도 적용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전날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시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6시)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장의 경우 현재도 거래정지 사유가 공시되면 거래소는 장중 즉시 조처를 취하는데, 애프터마켓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부도 발생이나 감사 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풍문 또는 보도를 통해 확인될 시 거래소는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계속돼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야간에 주요 사유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처는 작년 3월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 중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