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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전면 도입…주식·채권까지 확대
금융당국, 토큰증권 전면 도입…주식·채권까지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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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사모 MMF·사채·비상장주식 토큰화…공모증권까지 단계적 인프라 구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연합]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머물렀던 토큰증권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역시 후속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주식·채권처럼 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발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즉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 조각투자든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면 모두 토큰증권이 된다. 

기존 전자증권이 예탁원 같은 중앙기관이 계좌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토큰증권은 예탁원·증권사 등 여러 기관이 분산원장에 공동으로 기재·관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공식 제도화됐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1단계가 시작된다.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으로 우선 토큰화한다. 펀드는 사모 MMF, 채권은 사모 방식의 사채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해당 신탁 수익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각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1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2·3단계에서는 정형증권의 공모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넓힌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인프라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공모 채권과 MMF까지 토큰화 대상을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토큰증권과 결제를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초기에는 토큰증권과 현금 간 결제를 기존 예탁결제원의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분산원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도 과제다.

장외거래소 유통 체계 정비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토큰증권의 유통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존에 증권 관련 인가를 받은 기관은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벌·과징금·계좌동결 등 제재를 받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구체화다. 

기존에는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만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을 확보한 발행인이라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증권의 발행부터 결제까지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법 규준의 경우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 대해 즉시 적용한다.

추가 검토를 예고한 과제들의 경우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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