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14:15 (수)
예보·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땐 전문인력 이탈…금융안정 흔들”
예보·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땐 전문인력 이탈…금융안정 흔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8.24 16: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인프라 수도권 밀집…전문인력 이탈로 소비자 보호기능 소실”
“아이낳을 용기도 사라져…근무지 강제 이전 피해 청년세대 전가 안돼”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두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이전은 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예보·금감원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 노조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업무 비효율과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전문인력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비효율을 양산한다"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오롯이 국민의 재산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금융안정·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지방이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노조 측은 "금융위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며 "분초를 다투는 신속성이 생명인 위기 대응의 순간에 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는 곧 의사결정의 지연을 의미하며, 그 지연은 곧 국민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인력이 떠나면 조직은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뿐인 조직은 금융 시스템 수호라는 중책을 떠받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직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 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무지 강제이전 피해가 2030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맞벌이와 결혼·출산·육아 등의 문제까지 맞물려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예보가 소개한 사연에서 한 실무직원은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서울 직장이 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전이 현실화되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