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 수립도...1천억원 넘으면 심의위 설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와 여행업체는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주로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경우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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