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14:15 (수)
상조회사 등 선수금 운용지침 마련해야…공정위 행정예고
상조회사 등 선수금 운용지침 마련해야…공정위 행정예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8.24 12: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 수립도...1천억원 넘으면 심의위 설치해야
▲상조업체. 연합뉴스TV 제공
▲상조업체.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와 여행업체는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주로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경우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